생후 1개월 된 아기가 엎드린 상태에서 구토한 사실을 제때 알아채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산후도우미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4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가정에서 생후 1개월 남아를 돌보던 중, 아기가 엎드린 채 구토한 사실을 모르고 약 30분 동안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부모로부터 엎드려 재우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고, 구토 이후 아기의 건강에도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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