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장윤기 사건과 같은 조직적 은폐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건은 기록에 허점을 남기지 않고 단서는 직접 수사 과정에서 나온다”며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시정 요구 역시 직접 수사가 아닌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한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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