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매장에서 손님인 척 방문해 시승하겠다며 오토바이를 받아서는 그대로 달아나는 등 각종 절도와 사기 행각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승해 보고 싶다”며 24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음식점 앞에 세워져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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