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천경자 도록 저작권료 논란…유족측 분쟁조정 절차(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시, 천경자 도록 저작권료 논란…유족측 분쟁조정 절차(종합)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 작품 세계를 국내외에 알리려고 유족 측 재단이 제작한 도록에 서울시가 1천만원 넘는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울시는 도록에 실린 작품의 저작권 사용료 총 1천210만원을 납부하라고 공문을 재단에 보냈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재단에 '저작자명 및 저작권자(서울시)' 표기를 조건으로 저작권 사용을 허가했으나 재단 측은 도록에 '출판물의 모든 내용과 이미지에 대한 권리는 재단에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기하는 등 향후 재단의 관련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