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 작품 세계를 국내외에 알리려고 유족 측 재단이 제작한 도록에 서울시가 1천만원 넘는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울시는 도록에 실린 작품의 저작권 사용료 총 1천210만원을 납부하라고 공문을 재단에 보냈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재단에 '저작자명 및 저작권자(서울시)' 표기를 조건으로 저작권 사용을 허가했으나 재단 측은 도록에 '출판물의 모든 내용과 이미지에 대한 권리는 재단에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기하는 등 향후 재단의 관련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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