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2일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서류중심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은 증거법 규정에서 ‘검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며 “경찰 조서만 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쏭달쏭해도 불러서 진술조사 한번 해볼 수 없고, 설사 ‘면담’ 형태로 만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온 범죄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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