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檢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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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檢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헌법 위배"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정치권 보완수사권 도입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진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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