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진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완전 박탈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영장 신청권을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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