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 공공기관 직원이 지난해 2,5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신고해 정규 연봉의 세 배가 넘는 연장근무 수당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시 주택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NYCHA)에서 배관 감독관으로 근무하는 야쿠프 마르코프스키(41)는 지난해 총 2,558시간의 초과근무를 신고했다.
조사 결과 마르코프스키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민간 배관업체 두 곳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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