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에 따르면 10일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확충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방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인구소멸·지방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124로 2%p 상향 조정하여 지방재정을 확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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