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나 목적 외로 운행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실시간 운행 관리를 도입한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 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한다.
개정령은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나, 현장의 준비를 위해 이송 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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