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의견…"부작용 막을 보완책도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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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의견…"부작용 막을 보완책도 필요"(종합)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단계 구속과 법정구속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고,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법관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를 법원이 담당할 경우 '재정신청→대법원 재항고→재판소원' 절차를 거치게 돼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현재(헌법소원)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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