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할인받고 '자발적 후기' 둔갑…성형외과 3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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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할인받고 '자발적 후기' 둔갑…성형외과 3곳 제재

공정 당국이 수술비를 할인받는 대가로 작성한 성형 후기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처럼 광고한 성형외과들을 제재했다.

최근 성형외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후기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공정위는 지난 6월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경제적 대가를 받은 후기 작성 시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표시광고법 준수 사항도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후기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 실제 시술을 받은 소비자의 후기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당 광고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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