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소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단계 구속과 법정구속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고,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법관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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