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진료비 26억여 원을 횡령한 경기 수원시의 한 치과 총괄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B씨와 직원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수원시에 있는 한 치과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현금 수납을 유도한 뒤 진료비 26억1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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