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주민자치관리위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한 아파트주민자치관리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14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3천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