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상대방의 10대 아들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이를 들은 사람이 양측 가족뿐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모만 들은 욕설, 공연성 인정될까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을 들은 사람이 한 명 또는 소수에 그치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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