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납부한 범칙금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칙금 통고 처분은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로, 성질상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려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현행법령 체계 아래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 후 행정소송에서 의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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