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행법상 범칙금 낸 뒤 행정소송으로 못 뒤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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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행법상 범칙금 낸 뒤 행정소송으로 못 뒤집는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범칙금을 납부한 업체와 대표가 뒤늦게 ‘강박에 의한 납부였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원고들은 소송을 내고 “고용한 외국인은 무급으로 도와준 것일 뿐 실제 고용 관계가 아니었고 외국인이 추방될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범칙금을 낸 것”이라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려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소송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의무의 존부를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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