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남긴 부동산을 생전에 매각하더라도, 이를 유언 자체의 철회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A씨가 숨지기 전 부동산 매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언증서의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한 만큼, 유언을 철회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망인의 부동산 매도 행위는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그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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