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을 차량에 태우고 음주·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죄로도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과격한 운전과 사고로 어린 딸들이 겁을 먹었던 것으로 보고 A씨가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봤다.
지역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장은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더라도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면 아동학대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자녀를 태운 상태에서 음주·난폭운전을 했다면 아동을 위험을 빠뜨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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