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서로 다른 비율로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뒤 정작 그 부동산을 팔고 숨진 사건에서, 생전 처분만으로 유언이 철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부동산 매매대금도 유언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이란 취지다.
대법원은 "A씨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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