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작품 세계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유족 측 재단이 제작한 도록에 서울시가 1천만원 넘는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해 유족 측이 반발하고 있다.
유족 측 재단은 한국의 대표 작가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출판 사업인 만큼 사용료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후 서울시는 도록에 실린 작품의 저작권 사용료 총 1천210만원을 납부하라고 공문을 재단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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