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들이 자신의 방문을 부수려던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70대 아버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4차례 강하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방문을 잠그고 있던 자신을 꾸짖으며 B씨가 둔기로 방문을 부수려 하자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