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강간살인죄' 적용, 광산서장이 막아" 충격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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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강간살인죄' 적용, 광산서장이 막아" 충격 진술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관련 그의 부친인 장 모 경감과 유착한 경찰들의 정황이 밝혀진 가운데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서 서장이 장윤기의 ‘강간 살인죄’ 적용을 막은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MBC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서 수사팀원 여러명으로부터 ‘서장이 장윤기에 대해 강간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박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 6일 체포하고, 광주지검 역시 광산서장과 형사과장을 10일 피의자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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