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나 기다리다 탈퇴한 조합원, 위약금은 얼마일까[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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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나 기다리다 탈퇴한 조합원, 위약금은 얼마일까[판례방]

사업이 지연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약금을 면할 수 없고, 아파트 동·호수를 배정받기 전에 나갔다면 위약금은 가장 싼 1층의 분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대법원 2026.4.30.선고 2025다213488 판결).

계약서와 조합규약에는 조합원 자격을 잃거나 탈퇴하면 ‘조합원분담금 총 약정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떼고 환불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먼저 동·호수 배정 전에는 분담금 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 뜻이 불분명한 약관은 그것을 제시받은 고객(여기서는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위약금의 기준 금액을 ‘자격 상실 당시 이미 낼 때가 된 분담금’으로 좁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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