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친형 B씨와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주방에서 꺼낸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재판 중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의 치료비를 부담하며 화해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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