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하고도 또다시 투표소를 찾아 이중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29일 고양특례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운전면허증으로 투표한 뒤 이튿날 화성특례시에 위치한 다른 사전투표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5월30일 시흥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6월3일 화성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