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하고 또…‘이중투표 시도’ 유권자들, 2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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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하고 또…‘이중투표 시도’ 유권자들, 2심 벌금형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하고도 또다시 투표소를 찾아 이중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29일 고양특례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운전면허증으로 투표한 뒤 이튿날 화성특례시에 위치한 다른 사전투표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5월30일 시흥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6월3일 화성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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