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마치고도 투표소를 다시 방문해 이중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29일 고양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운전면허증으로 투표한 뒤 이튿날 화성의 다른 사전투표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투표 현장에서 “투표가 되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가 “두 번 투표해야 하는 줄 알았다”는 등 발언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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