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를 다시 찾아 이중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29일 고양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운전면허증으로 투표를 마친 뒤 다음 날 화성시의 다른 사전투표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대선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30일 시흥시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나흘 뒤인 6월 3일 화성시 투표소를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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