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아닌 전문의약품"…식약처, 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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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 아닌 전문의약품"…식약처, 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 처방된 용법을 지켜 신중하게 사용해달라고 지난 8일 당부했다.

청소년에게 투여 가능한 일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30㎏/㎡ 이상이면서 체중이 60㎏을 넘고,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 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공급 내역이 있는 전국 의원·약국 632개소를 대상으로 적정 유통 여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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