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장만할 때 보탠 ‘축의금’, 비과세 대상 아닙니다”[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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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장만할 때 보탠 ‘축의금’, 비과세 대상 아닙니다”[세금GO]

축의금은 세금을 물지 않는 비과세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다.

혼주인 부모의 하객이 낸 축의금으로 자녀 부부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구입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게 과세당국의 설명이다.

과세당국은 신랑·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한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소유재산으로 보되, 그 외 금액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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