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무리하게 과속 질주를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30대 엄마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일원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시속 178㎞의 속도로 승용차를 몰던 중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만취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몰랐고 도주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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