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간호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간호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센터의 업무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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