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월 10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마약, 총포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는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불법 무역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입 통관 실무의 최일선에서 신고 서류를 가장 먼저 다루는 관세사 업계와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경에서 불법 무역을 차단해 온 관세청의 노하우와 통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관세사 업계의 전문성이 만난 뜻깊은 결실”이라며, “양 기관의 핵심 역량을 결합해 단 하나의 불법 무역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세국경선을 단단하게 지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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