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검토 의견…"증거누락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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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검토 의견…"증거누락 알 수 없어"

검사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증거누락 같은 수사권 남용을 파악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나왔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폐지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보완수사 기간 두 달이 지나면 경찰의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도 부족한 수사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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