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이 사건에선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외국 선거자금 관련 횡령 혐의만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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