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진정등기'로 인한 전세사기나 대출사기 등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보상 제도 설계 방안이 10일 대법원에서 논의됐다.
1부 발표자로 나선 김기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적 피해보상기금을 중심으로 국가배상과 권원보험(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연계하는 '3층 혼합형 보상모델'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영준 대법관은 축사에서 피해보상 모델 설계와 법령 정비 방안을 시의적절한 이정표라 평가하고, 공적 기금과 권원보험의 조화, 신속·공정한 구제 절차 확립이 실질적인 국민 재산 보호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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