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을 재차 반박하며, 안 장관의 임기가 끝나면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혹은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이 당초의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재되면서 불거졌다.안 장관은 1983년 11월 육군 제35사단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 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8개월의 차이를 두고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 의혹을 제기했다.
김 센터장은 "헌병대가 안 장관을 잡아가서 30일간 구금했고, 군무이탈 7개월을 합쳐 8개월을 추가 복무해 소집된 지 22개월 만인 1985년 8월 31일 소집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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