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16세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23세 장윤기의 범행을 두고 수사기관 간 엇갈린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살인죄'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에 달하는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직접 증거' 고집한 경찰, 불거진 봐주기 수사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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