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52)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 전 의원은 지난해 2월16일 새벽 1시14분께 당시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 전 의원은 같은 해 12월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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