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심의를 마쳤다고 광고하는 한 성인물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후 영상을 시청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성인물을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단순히 시청만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은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판매,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 단순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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