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장관 임기가 끝나면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은 당초의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록돼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에서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를 받은 날짜만큼 추가 복무를 했다고 이해하면 안 되고, (조사기간보다 추가 복무기간이 길었던) 이유는 (장관) 본인도 몰라서 행정착오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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