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애애했던 대화와 달리 상대방은 돌연 연락을 끊었다.
상대가 원해서 보낸 사진도 처벌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사진을 요구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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