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배경으로 한 치어리더 사진이었다.
이처럼 우연히 본 사진이 불법촬영물로 의심될 때, 몇 초간의 시청만으로도 처벌받게 될까?.
바로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고의) 봐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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