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경총) 10일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지난 9일 CJ대한통운 하청노조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요구 사건에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단체교섭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것이지만, 해당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하급심 판결이 개정 노조법 입법의 핵심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개정 노조법에서도 단체교섭 의무 발생의 근거를 ‘실질적 지배력’으로 변경했으나, 대법원이 단체교섭 의무의 근거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임을 다시 확인함에 따라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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