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에게 여러 차례 동의를 구한 뒤 성기 사진을 보낸 A씨.
심지어 상대방은 '사진이 안 보인다'며 재전송까지 요구했다.
그렇다면 A씨가 가진 대화 캡처본, 특히 B씨의 '재전송 요구'는 효력이 없을까? 변호사들은 A씨에게 매우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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