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점검에 나섰다.
이번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대신 사업주가 매달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것을 월 보수 신고로 갈음하는 ‘월 보수 신고’ 제도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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