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작년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추진해 온 '전국민 고용보험' 달성의 일환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면 작년 기준 순인원 35만명이 고용보험에 더 가입되는 것으로 집계된다"며 "여기에 보수 합산제도까지 더해지면서 저소득 노동자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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