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새집 계약금 날리면 배상받을 수 있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새집 계약금 날리면 배상받을 수 있나?

과연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새 계약금을 잃게 될 경우, 그 돈을 배상받을 방법은 없을까?.

즉, A씨의 경우 임대차 계약 만기일인 2026년 8월 15일 이전에만 임대인이 ‘A씨가 보증금을 제때 못 받으면 새집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특별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현재 내용증명이 폐문부재 상태이므로, 즉시 임대인에게 ‘만기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이사 갈 집의 계약금 350만 원을 몰취당하게 된다’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