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냈다면,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해제는 불가능 .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중도금이 지급되면 법적으로 ‘이행의 착수’로 인정되어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어렵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통해 계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으로 계약 이행 강제, 추가 손해도 배상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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